'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오늘 16일부터 첫 시행된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화하자는 법안 또한 발의됐다고 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서는
작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도록 하고
발생시에는 이를 신고 및 조사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괴롭힘을 시행한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아직 없고,
회사별로 상황에 맞게 처리하도록 회사 재량권에만 의존하고 있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 했다고 합니다.
(취업규칙엔 ①금지 대상 괴롭힘 행위 ②예방교육 ③사건 처리 절차 ④피해자 보호 조치
⑤가해자 제재 ⑥재발 방지 조치 등이 기재되어야 함)
개정법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가이드라인 매뉴얼'을 발표했지만
직장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수만가지, 수천가지의 일의 경우들 모두 담아내지 못하여
해당 가이드라인은 판정기준으로 삼기에는 부족하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또한 어느 선부터 괴롭힘이라고 칭할 것인지...
괴롭힘이라는 개념부터가 모호한 상황이라,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징계 시스템이 자리잡으려면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겠지만....
한발 한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문제점을 바로 잡아나간다면,
사람들의 인식 또한 바로 잡아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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