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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알아두면 유익한 설명회

3차 특고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신청기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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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녀정보통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에서 여러차례 고용안전지원금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3차 특고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전지원금이 진행되고 있단 사실 알고 계신가요?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기존 1차와 2차에서 받았던 분들은 별도의 심사없이

추가 지원금으로 무려 50만원을 받으셨을텐데요.

(1월 11일은 신청자, 미신청자의 경우는 1월 13~15일에 지급예정이라고 하네요)

만약 해당 사항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제기하실 분들은

1월 20일 오후 6시까지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니

바로 하단 링크를 타고 가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covid19.ei.go.kr/eisp/eih/es/cv/retrieveCv915Info.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 안내 ‘21.1.12(화) 09:00 ~ ’21.1.20(수) 18:00 이의신청 기간 도과 시 “각하” 처리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covid19.ei.go.kr

 

코로나 3차 특고프리랜서 신규신청 또한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지원대상은 1차,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는 사람으로써

2020년 10월 ~ 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분들만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추가적인 자격요건으로는 해당기간에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여야 하며,

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서 총 수입금액에서 확인을 하거나

만약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한 사류가 필요로 하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온라인으로는 1월 22일(금) 오전 9시부터 2월 1일(월) 오후 6시까지 

오프라인으로는 1월 28일(목) 오전 6시부터 2월 1일(월)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고 하고요.

동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가급적 2월 말 지급 완료 예정이라고 하네요!

단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가 변동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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